[뉴스터치]한국서 비트코인 털린 일본인 무슨 사연?

2018-05-10 9



뉴스터치 오늘은 '가상화폐 사기 사건'으로 시작합니다.

'김프' '김치 프리미엄'을 줄인 말이죠.

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게 형성되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.

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투자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, 올해 초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 '김치 프리미엄'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

[최종구 / 금융위원장 (지난 1월)]
"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유독 이른바 '김치 프리미엄'이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…"

그런데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던 외국인이 수억 원 대에 이르는 사기를 당했습니다.

서울 강남경찰서가 일본인 A씨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.

지난달 일본인 A씨는 자신이 가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팔아 원화로 현금화하려 했습니다.

비트코인을 대신 팔아주는 한국인 대행업자들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넘겼는데요.

일본에서 팔아 엔화로 현금화 할 때보다 3~5% 정도 시세를 높게 쳐주는 '김치 프리미엄'을 기대한 건데요.

그런데 이 대행업자들이 비트코인 판 돈을 들고 그대로 잠적해버린 겁니다.

채널A 취재진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일본인 A씨와 화상통화 인터뷰를 했는데요.

들어보시죠.

[A씨 / 일본인 사기 피해자]
"그 사람들(대행업자들)을 믿었는데, 설마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."

A씨는 예전에도 대행업자들과 수 차례 거래한 적이 있어서,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맡겼다고 합니다.

사실 국내에서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.

정부가 지난 1월 30일 가상화폐 실명제를 시행하면서, 외국인은 공식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데요.

이런 규제를 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국내 대행업자들이 접근을 합니다

인터넷에는 비트코인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게시글이 쉽게 검색됩니다.

국내에서 거래를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상화폐 계좌를 빌려준다고 광고하고 있는데,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경찰은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들고 잠적한 대행업자 일당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,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

뉴스터치였습니다.

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
영상취재 : 이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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